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몸짱 열풍 속에 운동선수, 연예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anabolic steroid)'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스테로이드 제제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 내에서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스테로이드제제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 앞서 식약청은 5월 23일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의약전문인 관련단체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복약지도 강화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남용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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