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 검출로 지난 1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이 오는 27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농림부는 24일 미국측이 보내온 척축뼈 및 갈비통뼈 수출 원인조사 내용과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미국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검역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등뼈가 들어간 원인에 대해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포장기계의 고장으로 상자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종업원의 부주의로 수출용 상자에 내수용 T-bone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잘못 담았다는 조사내용을 전달했었다. 미국측은 또 재발방지 대책으로 △상자 포장 전 육안 검사원 추가 배치 △뼈 포함여부 식별위해 컴퓨터의 박스무게 허용범위 축소, 중량한계 넘는 박스 재검사를 전 작업장으로 확대 △한국 수출용 제품은 별도 저장장소에 보관 △육안검사 통관 전까지 한국 수출용 라벨 부착금지 등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미측의 이같은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수용하되, 등뼈가 검출된 작업장에 대해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미국측이 선적중단조치 해제를 요청한 갈비뼈(통뼈)가 검출된 4개 작업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앞으로 등뼈 등 SRM이 재차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전부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등뼈 등 SRM이 다시 검출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승인 취소와 함께 수입검역을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다이옥신 검출로 수출선적이 잠정 중단됐던 작업장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역학조사결과, 사료 오염이 아닌 단일사건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 작업장에 대한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이 작업장에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5회 연속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현재 5단계에 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키로 하고, 향후 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검역 당국은 지난달 25일 총 8단계 평가 절차 가운데 5단계격인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수입조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첫번째 협의회에서 미국측의 잦은 위생조건 위반을 성토하는 의견이 많아 의견 수렴 절차를 미룬 상태다. 농림부는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불합격 발생시 SRM 검출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검역정보를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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