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윌빙 대표식품인 녹차 소비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녹차를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남·경남지역 등 주산단지 녹차 원료잎과 시중에 유통 중인 녹차 인증제품에 대하여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등 안전성 조사도 강화한다. 2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 중인 녹차제품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확인하여 제조업체를 추적 조사하며 특히, 가격 등을 비교하여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업체는 철저히 조사하고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잔류농약검사는 주산단지 원료 녹차잎 등 100여점을 수거하여 자체 분석실에서 파라티온 등 150개 농약성분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녹차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폐기나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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