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설 등 해마다 명절이면 기승을 부리는 ‘수산물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20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지난 2월 설날 수산물원산지 특별단속에서도 총 511건 51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현재 위반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6건보다 463% 증가한 2386건(과태료 미포함)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단속기간에는 확실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은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 시·도,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항·포구 주변 대형 냉동창고 밀집지역,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추석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제조·가공업소, 수산물 수입업체·대형할인매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대형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판매사업장 등이며, 중점단속 품목은 활어,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과 수산물로 만든 모든 가공품이 대상이다. 해경 수사과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어민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활동과 함께 신고인 보상금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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