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나 한우, 육우 등의 종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음식점 118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526개 업소 중 118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14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나머지 업소는 시·군·구 등 관할기관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가 14곳, 쇠고기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4곳, 원산지와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업소 9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1곳,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6곳이었다. 나머지 74개 업소는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이번 합동단속은 음식점에 식육원산지 표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육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점의 식육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음식점 등을 보는 경우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소비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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