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급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단속 결과 대상업체 1421곳 중 63개 업체를 적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학교급식소 688곳과 식재료 공급업체 672곳,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업체 61곳이었다. 이번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무신고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0곳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 7곳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6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 취급기준 위반 20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3곳 등이다. 또한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과 식재료, 식수, 지하수에서 검사 대상 1350개를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9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의 경우 검사대상 35개 중 11개가 먹는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의 경우 영세한 탓에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부족해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업소가 지적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예방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식중독균의 증식이 우려되는 장마철에 식중독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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