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의 자체적인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 발효된다고 4일 밝혔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유통을 위해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출하자 등록을 신고제로 바꿨으며,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했다. 또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발동되는 유통조절 명령 위반 출하품,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등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유통주체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선책도 담겼다.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법인 중도매인이 개설자 승인을 얻으면 인수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매시장 법인 등의 지정기간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아울러 도매시장 법인이 개설자 승인을 얻어 전자상거래로 매매를 하면 도매시장 반입 의무를 면제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겸영 사업도 허용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