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불법판매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인터넷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로 국민건강 위해를 조장하거나, 화장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680곳을 적발해 폐쇄를 요청하거나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사이버모니터단 12명을 구성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마와 작대기, 물뽕, 도리도리 등 마약류 불법판매가 15곳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 흥분제, 정력제, 수면제 등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판매 138곳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114곳 △이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품질·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화장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직배송하거나,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다수 적발됐다. 식약청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315곳을 경찰에 넘기는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또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인터넷사이트 365곳 671건은 광고 내용을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시정되지 않거나 재발된 35건은 고발하거나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과 게시판, 지식검색 등 인터넷포탈사이트 이용자들의 위반사항이 90건에 달하는 등 포탈사이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지난 20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포탈사이트 13개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협력체계를 갖췄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취급이나 판매는 불법행위로 불법판매되는 의약품은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건강상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품은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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