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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주식회사 주성건설 막가파식 공사강행
  • 김기남 기자
  • 등록 2019-04-23 14:29:29
  • 수정 2019-04-23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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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 J건설 막가파식 공사강행... 행정관청 “팔짱”
시공사 J건설 막가파식 공사강행... 행정관청 “팔짱”


공사장에서 발생한 오 .탁수 해양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방치 환경오염 유발
광주 주식회사 주성건설이 발주하고 시공하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리조트 공사 현장이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96-1번지 소재 원룸형 및 단독형 건축 공사로서 인디브리움이 발주하고 가인이감리, 주성종합건설이 시공하여, 2018년 1월19일 착공, 2019년 6월 까지 준공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현장은 기본적인 시설미미와 환경은 뒷전인 채 소홀등 관리부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도로위 토사와 적지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운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도외시한 채 공사를 강행에, 도덕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폐수가 발생되는 현장에는 침사조와 저류조. 침전조. 방류조등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토사유출이 발생하는 것에는 침사지 및 오탁방지망 .오일팬스.등 저감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을 바다에 무단방류해 빈축을 사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탁도가 높은 흙탕물은 통상적으로 침전조를 설치해 일정기간 침전 과정을 거쳐 시각의로 확인할수있을 정도의 탁도인 20PPM이하
(투명한 물)의 맑은 물로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방류한 높은 탁도의 흙탕물이 침전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고 있어 발주처와 관리관청 .시공사의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현장에는 집중강우와 태풍에 대비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조차 없었으며, 흙탕물을 무단으로 방류해 인근 지역이 2차 해양오염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있지만 발주처와 감리단. 관할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곳은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주민의 건강 및주의 생활권이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의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에도 공사현장은 어디한곳 비산먼지 방진망과 덮개를 설치된 것이 없었다.


게다가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후 처리해야 하나 현장 곳곳에 허술이 무단 방치하는 등 폐기물 보관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전사고의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하지않고 눈가림식 공사강행을 하고 있는 시공사 주식회사 주성 종합건설 발주처인 000의 관리감독의 무관심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있어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곳 공사장에는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사회 전반의 만연해 가는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있다.


주성 종합건설은 이러한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극심한 비산먼지로 인해
시야가 보이지않을 정도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등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으로서 클린 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하다.


이와관련, 주성 종합건설 현장소장은 본지기자의 질의에 궁생한 변명으로 일괄해 현장소장으로서 자질마저 의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성 건설 관계자은 “법 규정의 위반한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고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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