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돼지고기도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등급이 엄격하게 매겨진다.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돼지고기의 육질을 1+(일 플러스)에서 1(일), 2(이), 3(삼)까지 모두 4개 등급으로 표시한다고 밝혔다.돼지고기 등급 판정은 고기색과 지방색, 근육 내 지방 침착도, 삼겹살 상태, 조직감 등 6개 육질 요소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부여된다.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육질을 알아보기 쉽도록 등급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며 육질만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등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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