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소장 박기환)는 탐방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 각종 위법행위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탐방문화 개선 등으로 2004년 부터 위법행위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라 위법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려해상사무소의 설명이다.위법행위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거나 샛길출입, 공원지역 내 취사, 흡연 행위 등이다. 특히 한려해상사무소는 공원지역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것은 자연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한다는 연구기관의 지적에 따라 강력한 사법권을 발동해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한려해상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탐방때에는 애완동물을 동반하지 말고 만약 데리고 왔을 경우에는 공원 내 탐방지원센터 무료 보관소를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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