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처방전 조제행위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약국 등 15곳을 적발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식약청은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 3건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 8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4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 등 6건으로 15곳에서 21건이 적발됐다.식약청은 2005년에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175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59곳을 고발 및 행정조치 했고, 2005년 11월부터는 4주 이내 단기간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행투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 조정했다. 식약청은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 및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하반기 중에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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