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2018.3.13.)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라 밝혔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취지에 대하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일부 언론에서 공기업까지 통일교육을 강제 주입하겠다는 발상이라 보도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밝혔다.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 주체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상 기관의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실시는 의무사항이지만, 교육 내용, 강사, 교육방법 등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실시하는 것이며, 미실시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다.
통일교육원은 각 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선택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자료의 활용 여부는 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된다.
이 외에도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관련 다양한 자료를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