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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궁금증 해결!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장은숙
  • 등록 2019-04-18 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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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내달 7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및 전화상담, 현장 예약 방문상담 가능
  •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사진=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내달 7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및 전화 상담과 현장 예약 방문상담으로 운영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노원구에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4월 18일,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의견제출 기간 중 수시로 전화(☎02-2116-3635,3637~8)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면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협의하여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내달 7일까지 관내 소재 20,0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부동산정보과 ☎02-2116-3635,3637~8)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의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kras.go.kr)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수렴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 부동산정보과(☎02-2116-3635,3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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