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한우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한우시장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을 25만원올린 155만원으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준가격은 2002년 120만원에서 2004년 126만원, 2006년13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농림부는 이번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 인상은 송아지 경영비, 자가노력비 및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한우농가의 불안심리를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준가격의 20% 수준에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전금 지급 한도액'도 기준가격 인상에 따라 현행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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