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해외여행객들이 들여오다 반입금지된 의약품(웅담, 녹신, 태반주사, 가짜 비아그라등)들을 폐기처분하기에 앞서 살펴보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측은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보호대상인 사향, 웅담등이 포함된 약품이나 수량과다, 약효가 검증되지않은 의약품은 반입이 금지된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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