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거 검사결과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흑삼농축액 4개 제품을 가압류 조치하고 해당 제조업소에 대해 유통 제품을 자진 회수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흑삼 가공제품은 인삼을 이른바 ‘구증구포(한의학에서 약재를 만들 때 찌고 말리기를 아홉 번씩 하는 일)해 만든 흑삼을 추출, 농축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1병(50g)×3개가 55만원에 판매되는 등 비싸게 팔리고 있다.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김병태 팀장은 “현재까지 흑삼 가공식품에 얼마의 벤조피렌이 들어있어야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규격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벤조피렌이 검출된 흑삼 가공품명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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