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직판장 설치 지원 등...“유통비용 절반 줄일 것”
정부가 축산물의 지나친 유통비용을 줄이고 근거가 분명한 가격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횡성 한우’ 등 주요 브랜드의 대도시 직판 매장 개설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적용 대상을 모든 한우로 확대한다.농림부는 25일 축산물 유통 과정에 낀 거품을 빼고 합리적 가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우선 브랜드 고급육이라는 명분으로 유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응, ‘횡성 한우’나 ‘양평 개군 한우’ 등의 브랜드 경영체들이 서울시내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직영점 개장을 원할 경우 정부가 부지 확보 비용이나 시설비의 50∼70%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가격은 산지 육류 출하가격에 40∼50%의 유통비용이 붙는 것이 보통”이라며 “브랜드 직판장의 경우 이 유통비 수준이 10∼20%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소비자단체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한우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한우 1등급 등심(100g)은 6500원에서 1만900원에 이르기까지 업체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농림부는 현재 초안 작업 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관련 특별조치법(가칭)’의 국회 통과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우와 육우 쇠고기에이 대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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