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경비 등에 대해 허위과장광고한 10개 여행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모두투어와 인터파크, 노랑풍선, 앤드아이 등 4개사는 시정명령, 롯대관광개발과 디디투어, 자유투어, 보물섬투어, 온누리레져개발, 오케이투어 등 6개사는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모두투어 등 8개사는 추가경비가 없다고 광고하고서 고객들에게 유류할증료, 관광진흥기금 등을 별도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파크 등 3개사는 필리핀 세부지역 여행상품 판매시 섬 일주관광과 바다낚시 등을 즐기는 ‘아일랜드 호핑투어’ 비용을 별도로 받았으며, 오케이투어는 중국 ‘해남도(海南島)’ 여행상품에 여행경비 외에 특별음식 요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했다. 앤드아이는 자사여행상품가격이 저렴하게 보이도록 객관적인 근거없이 일반적인 시중가가 높은 것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추가경비가 없다고 광고하고서도 실제로는 경비를 징수하고, 자사상품이 싸게 보이도록 일반 시중가가 높은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등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일간지 광고에는 대부분의 여행상품이 가격과 지역, 기간만 간단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각 여행업체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경비나 일정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선택관광이나 추가비용 등과 같은 중요사항을 명기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둘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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