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식품안전사고와 변화하는 식생활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공전이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계와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전을 개편, 오는 11월 고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식품공전은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수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식품의 기준과 규격, 절차 등을 정해 놓은 기준서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난 1960년대 초반 마련됐다. 현재 20개 식품군, 480개 식품유형이 등록돼 있다. 식약청은 2010년까지 식품공전의 유해물질 기준을 현행보다 20%가량 강화하고 '신선편의식품'이나 '즉석편의식품' 등 식생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제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는 기준은 삭제하거나 완화해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치 중 납, 장어 중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 최근의 식품안전사고를 계기로 식품공전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용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이 식품공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래어, 한자 등을 한글로 순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식약청 이동하 위해기준팀장은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위생규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키로 했다"며 "단 위생과 관련없는 규정(지방·단백질 함량 등)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공전 개편내용에 대해 정책설명회를 갖고 홍보책자를 제작·배포 하는 등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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