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10개 중 3개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또 초콜릿, 비스킷 등 식품 중 일부는 땅콩·우유 등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12월 영·유아용 식품인 이유식, 초콜릿, 비스킷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의 표시 실태를 시험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약 160종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알려져 있으나 우유·땅콩·계란·밀·대두 등이 전체 알레르기 발생 원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우유·땅콩 등 11개 품목은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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