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불법 환적한 혐의로 한국 유류운반선 한 척이 억류된 사실이 확인 됐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 4척에 대해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이 중 우리 기국 선박 한척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국 선박은 지난 10월 전남 여수항에서 붙잡혀 부산 감천항으로 옮겨진 뒤 해경의 1차 조사가 진행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 된 상태이다.
미국 재무부의 '불법 환적'의심 명단에 한국 선박이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UN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구체적 혐의로 선박이 억류 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환적에 가담한 원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국적 세척에 대해서도 억류 조치를 하였다.
북한은 연간 200만 배럴의 정유제품을 수입해 왔으나 현재는 UN 제재로 인하여 50만 배럴까지만 수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정제유를 넘겨 받는 환적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