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단급식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을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의사·한의사,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지연 보고한 경우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열량·탄수화물·지방 등 식품의 영양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식품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도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식품관련 영업 종류에 기숙사나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의 음식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했다. 식재료 전문 공급업자는 식재료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 내역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냉동·냉장 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이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하는 한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도 폐지했으며, 특히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B형간염 환자를 제외했다. 이밖에도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자판기 일괄 신고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현재 전국의 집단급식소는 2만7354곳으로 학교급식소 1만780곳, 기업체·병원 등 급식소 1만658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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