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숯가마 찜질방을 이용할 때 화상의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참숯가마 15개 업체, 45기의 숯가마를 대상으로 시설물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숯가마 40기의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평균 온도가 섭씨 142.8도에 이르렀고 고온 118.7도, 중온 81.9도, 저온 68.2도였다. 보통 섭씨 44도 이상이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70도 이상에서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돼 대부분 숯가마에서 화상을 입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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