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지만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계속 받는다.불교 조계종은 26일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와 합동 징수했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새해부터는 단독 징수한다”면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해 공익광고를 내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계종은 “68개 관람료 사찰의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809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를 통해 320억원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1500∼1600원 정도의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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