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김문기기자=부안군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4~5월 두달 간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해 현장중심의 합동 영치 활동 계획을 28일 밝혔다.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늘어가는 자동차세 체납자 및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영치반을 구성해 주택가나 주차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2회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며, 이번 집중 영치기간을 통해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납문의 : 지방세(063-580-4344) 과태료(063-580-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