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영업면적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국가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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