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0일 전북 김제시 공덕면 소재 메추라기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메추라기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판정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최초 AI 발생 농장에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29만마리의 메추라기가 사육되고 있으며,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 등이 최초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 등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km 경계지역 밖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우선 추가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 7만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농림부 차관보와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go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 방역을 지원토록 하였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가 설치(3km까지 위험지역, 10km까지 경계지역)되어 닭·오리 등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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