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세탁.주방세제에 대해 지난 1997년 12월 이후 계속하여 가격인상 등 담합행위를 한 4개 업체((주)LG생활건강, (주)애경산업, CJ(주), (주)CJ라이온)에 대해 총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핵심임원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가격담합을 한 4개 회사는 1997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세탁.주방세제의 가격인상수준과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는 가격 인상시마다 이전 합의시의 합의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에 합의된 인상률(약10%)를 곱하여 새로운 합의 가격을 결정했고, 2000년 12월, 2005년 7월과 12월에는 판촉물.경품 지급금지, 기획제품 생산금지, 샘플제공 금지, 할인점의 할인행사 참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의 대상상품이 일반소비자들의 생활필수품인 세탁.주방세제라는 점에서 소비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행위임을 강조하고, 향후 소비생활의 안정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시장을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협찬 의정부 중앙병원.장례식장 - MRI, CT, 종합검진여명(모닥불까페) - 통돼지바베큐, 흑염소불고기, 백숙, 문의: 의정부 84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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