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 한약재를 근절하기 위해 각 시·도와 합동으로 9월 21∼22일 이틀간 서울 경동시장과 대구·광주·경북 영천의 약령시장에 있는 의약품 판매업소 및 약초상 등 390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46개 업소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중에서 특히 4개 업소는 유통금지 한약재인 ‘마두령’과 ‘천초근’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다 적발됐다. 마두령은 청목향과 더불어 발암성 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어 2005년 9월부터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된 한약재이다. 천초근도 신장암 유발 우려가 있는 등 유전독성이 있어 2004년 7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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