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할인점 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보호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신세계(이하 이마트)와 월마트코리아(주)(이하 월마트)의 기업결합에 대해 총 4개 지역의 4~5개 지점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마트는 2006년 8월말 현재 83개 지점에서 월마트의 16개 지점 중 4~5개 지점을 제외한 11~12개 지점을 인수해 총 94~95개 지점이 된다. 공정위가 이마트에게 지점을 매각하라고 지적한 곳은 인천·부천지역에서 월마트 인천점 또는 월마트 계양점과 월마트 중동점이다. 인천점 한 곳을 매각 하거나, 계양점 중동점 두곳을 매각하는 것 중 이마트가 선택할 수 있다. 안양·평촌지역에서는 월마트 평촌점, 대구 시지·경산지역에서는 월마트 대구시지점, 포항에서는 월마트 포항점 등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가 매각하도록 지정한 지점은 6개월 이내 매각해야 하며, 공정위가 승인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된 지점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 상대방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을 것 ▲할인점의 해당 지역시장의 2005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3사에 속하지 않을 것 ▲매각대상 할인점 점포를 기존 용도로 운영할 것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이마트가 월마트를 인수할 경우 앞서 매각할 것을 명령한 4개 지역에서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사라짐으로써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가격인상(또는 가격경쟁 자제),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결 과정 중 시장획정 작업에서 주요 외국사례 및 이랜드-까르푸 건 논의내용 등을 참고했다. 또 대형할인점의 전국 또는 지역별 시장에서 경쟁을 막을 우려가 있는지 검토했다. 검토 결과 상품시장은 전체 유통시장중 '3,000㎡ 이상의 매장면적을 갖추고 식품·의류·생활용품 등을 한곳에서 쇼핑이 가능한 다양한 구색의 일상 소비용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형할인점 시장'으로 획정했다. 실제로 대형할인점은 가격, 규모, 상품구색, 서비스, 소비자인식 등의 측면에서 백화점, 슈퍼마켓 등 다른 유통업태와 구별된다. 지리적 시장은 전국시장과 각 지역별 시장의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획정했다. 특히 지역별 시장의 경우 각 할인점 지점으로부터 수도권과 대도시는 반경 5㎞ 범위, 기타 지역은 반경 10㎞ 범위를 중심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형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두 경쟁회사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이 전국 규모의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업결합을 허용하면서도, 각 지역별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적 시정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주)이랜드리테일 등의 한국까르푸(주)를 인수할 때에도 전국시장 및 각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해 경쟁제한의 우려가 인정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점 매각이라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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