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정·불량 및 독성 한약재 유통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전한 한약재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작년 국정감사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위·변조가 우려되는 녹용, 부정·불량 한약재와 독성한약재 등 한약재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식약청과 시·도 약사감시원 약 160여 명이 참여, 전국 주요 한약재시장의 한약재 판매업소와 약초상, 건강원 등 일반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비규격품의 유통과 독성한약재의 무분별한 판매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한약재의 수입·제조·유통을 막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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