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의 일환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화장품의 전 성분을 포장지나 사용설명서 등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식약청 기능성 화장품 담당 관계자는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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