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검은 참깨 16.8%에서 천연농산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의 재래시장과 노점, 대형마트 108곳에서 판매하는 검은 참깨와 고춧가루, 완두콩 161점을 대상으로 색소사용여부를 검사하고, 원산지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조사 결과, 검은 참깨 95점 중 16.8%에 해당하는 16점에서 농산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청색1호, 황색4호 등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검은 참깨 95점 중 수입산 66점 가운데 21.2%인 14점에서, 국산 29점 중에서는 6.9%인 2점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색소를 넣은 참깨는 물에 오래 담가놓으면 물이 다소 파랗게 되는 속성이 있었다”며 “많이 먹으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되도록이면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소보원은 조언했다. 이번 조사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와 완두콩에서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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