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과자나 음료 등에 들어있는 당이나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약청은 7일 영양성분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기준'을 8일자로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12월부터 과자나 음료 등에 들어있는 당이나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빵과 캔디, 쵸콜릿 등의 과자류와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류와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얼마나 들어 있는 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개정안은 또 하루 섭취하는 나트륨 기준치를 나트륨 기준치를 현행 3,500㎎에서 2,000㎎로 낮추고 비타민 C의 기준치는 현행 55㎎에서 100㎎로 높였다. 식약청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했다"며 "또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이 높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하루 섭취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 빙초산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주의문구 표시대상 품목은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현행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 저장·운반 등 유통과정에서 중량 변화가 많은 농산물의 경우 중량허용오차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버섯류와 수산물 등은 표시된 양의 5%, 과채류와 근채류 등은 표시된 양의 3%, 곡류·두류·과실류 등은 표시된 양의 2%까지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전 가공식품에 '당' 함량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모 트랜스지방에 대한 규제도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캐나다는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은 올 1월부터 영양표시항목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2004년 1월부터 트랜스지방 함량을 규제, 가공식품에 함유된 지방 중 트랜스 지방 함량이 2%이상인 경우 유통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트랜스 지방 섭취량은 1일 42g으로 미국(79g), 캐나다(109g), 영국(87g)보다 낮고 같은 동양권인 일본(57g)보다 낮지만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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