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와 진동으로 발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해주는 가정용 족욕기의 절반 이상이 안전성과 성능에서 기준에 미달돼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전체 46개 족욕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2개 제품을 자진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온도상승 기능 등 성능이 떨어지는 4개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족욕기 중에는 전압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전기 퓨즈가 2개 들어 있어야 하는데 1개밖에 없는 등 전기적. 기계적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22개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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