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정확한 원인 규명 · 모니터링 지속키로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 음료에서 벤젠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리콜과 제조방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음료를 2차에 걸쳐 수거 검사한 결과 90% 이상에서 벤젠이 검출됐다. 제조일자가 다른 동일회사 제품을 2차례 조사한 결과 1차 검사에서는 37개 중 36개 제품에서 1.7ppb(단위 ppb=10억분의 1, 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나타낼 때 쓰인다)에서 최고 262.6ppb, 2차에서는 30개 중 27개에서 5.7∼87.7ppb의 벤젠이 검출 됐다. 식약청 이건호 위해관리팀장은 1차와 2차 검사 결과 벤젠 검출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 "유통과정에서 빛, 온도, 보관기간 경과에 따라 벤젠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생성 원인에 대해서는 "비타민C와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이 음료 속에 함유돼 있던 철, 구리 등 금속 촉매제를 비롯해 열·보관상태·보관기간 등의 여건에 따라 벤젠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에 식품에 대한 벤젠 관리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인 10ppb를 초과해 벤젠이 검출된 제품 및 제조일이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토록 업체들에 권고했다. 또 벤젠 생성 주요 원인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을 중단·자제하고, 제조방법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하는 한편, 식약청이 지난달 31일 배포한 '음료제품의 벤젠함량분석법'을 통해 자체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관련 업계에서도 지난 4일 자율 결의를 하고 스스로 회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안식향산나트륨을 쓰지 않거나, 천연첨가물로 대체하는 등의 제조방법 개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재차 검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제품 및 탄산음료 등 일반 음료류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료류에서 벤젠이 생성되는 정확한 원인규명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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