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판매 제품 긴급 수거 검사…냉동창고도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7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부적합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가락동 시장 등 전국시장에서 유통·판매하는 장어 가공제품을 긴급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면 조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7월 해외 언론에서 장어 양식과정 중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장어 가공품을 긴급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총 202톤을 압류·회수해 반송폐기조치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51톤은 반송 등 조치를 강구 중에 있었다. 식약청 최석영 식품관리팀장은 "지난해 7월 긴급조사 당시 이미 시중 유통된 제품 중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입업자가 유통·판매해 2∼3단계를 거쳐 중간판매업자가 보관하고 있을 경우 모든 제품의 수거·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현재 가락동 농산물 시장 등 전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어 가공품 총 36건을 수거, 검사 중이며 현재까지 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수거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전국의 식품냉동 냉장창고를 일제 점검해 관련제품 보관여부 및 불법유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시장 등 시중 유통·판매되는 장어 가공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식약청은 특히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수입 장어 가공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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