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ㆍ북 유명 관광지 등서 유통되는 동동주(막걸리)에서 첨가해서는 안되는 사카린나트륨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광주, 전남ㆍ북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20개사 제품의 동동주(막걸리)를 수거, 성분을 검사한 결과 5개업소 제품에서 첨가해서는 안되는 사카린나트륨과 타르색소(황색4호) 등이 검출됨에 따라 업소 관할세무서에 이 내용을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5개 제품별 적발 내용을 보면 S동동주(전남 담양군 D사), S막걸리(충남 예산군 S양조장), H동동주(담양군 K주조장), J동동주(전북 정읍시 B주조장)사 등 4개사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었고, S막걸리(전북 정읍시 S주조장)에서는 타르색소(황색4호)가 검출됐다. 사카린은 장기 섭취할 경우 소화나 신장기능을 떨어뜨리고 타르색소는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폭력성향의 성격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첨가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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