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약청은 11월 11일(일명 : 빼빼로데이)에 많이 판매되는 과자류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과자류 판매업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적발된 과자류 판매업자는 작년 11월 11일 판매하고 남은 유통기한 경과 중국산 과자류(제품명 : 레인보우 빼로아, 유통기한 2004. 7. 5)를 올해 11월 11일에 판매하기 위하여 동 제품 240통(13g×30개/통)의 유통기한을 2005. 7. 5까지로 1년 연장 변조하였으며, 그중 126통 226,000원을 소매상에 판매하였다. 대구지방청은 11월 11일에 주로 판매되는 과자류 중 포장상태가 열악하거나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