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불량 한약재 백강잠에 대해 식약청이 특별 단속을 벌여 4개 업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약청은 시중에 불량 한약재(백강잠)가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한약재 제조업소 등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백강잠 3개 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전량 부적합 판정돼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들 업소는 백강잠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부적합 한약재를 제조하거나 한약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 품질부적합 수입산 한약재를 유통시킨 수입 업소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부적합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경북도에 유통중인 백강잠을 신속히 수거·검사토록 하고 부적합 수입한약재를 대구·경북지역에 유통시킨 수입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청에 특별약사감시를 의뢰할 방침이다. 10월중에는 대구청 관할지역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시·도 합동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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