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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 입증 땐 피해보상
  • 이주은
  • 등록 2004-07-29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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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대폭 확대
정부는 앞으로 식중독사고와 같은 소액 식품피해에 대해 소비자는 해당업소와 섭취한 불량식품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병원진단서로 피해정도를 입증하면 행정기관의 조정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06년 1월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구제제도인 식품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며,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고보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에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우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액의 식품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가 피해정도를 입증하는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행정기관 조정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및 복지부·농림부·식약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도입될 증권부문의 집단소송제를 식품분야에도 도입키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집단소송을 도입해도 소제기 남용을 막기 위해 위해식품을 구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섭취로 인해 피해가 나타난 경우에 한정, 운용할 방침이다. 유해식품에 대한 리콜제를 의무화해 사업자가 유해식품을 인식하고도 계속 유통시키거나 회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며, 리콜대상도 생수·술 등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리콜제는 사업자가 유해식품을 알았더라도 회수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리콜제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강화장치로 리콜제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축산물 영업자에게만 거래기록을 보관토록 해 유해식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식품과 사료 등 식품 원료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거래기록을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생산현장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수퍼와 식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유통단계별로 추적조사 담당기관이 달랐던 것도 개선, 납꽂게 사건 과 같이 다수 부처관련 중대한 식품위해 사고 발생시 관계기관 공동으로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을 이유로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먼저 실시해 규제가 필요한 지를 명확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8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식품안전정책을 조정하고, 다수 국민들이 불신하는 위해성 평가, 대형식품사고시 범부처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 8월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를 주관 부처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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