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소·수입자·판매업소등 총 30개소, 162품목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제품만을 출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 : 벨텍스통상, 설란화장품 등 7개소, 81품목 수입·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소 : (주)오이씨로지스틱, 신풍산업 등 4개소, 31품목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 또는 표시 : 클라란스코리아(주), (주)코리아나화장품 등 18개소, 50품목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품질이 보증된 제품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효과등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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