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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265건 고발
  • 김민수
  • 등록 2019-01-18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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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부)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 24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총 1만 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 4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265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18년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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