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5 재보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모두 16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2건을 수사의뢰하고 14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양평군선관위는 지난 19일 모 정당 양평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 2천246통에 대해 우체국에 발송중지를 요청하고 발송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안산시단원구선관위는 지난 2월 중순 도의원 예비후보자가 설 선물로 곶감 50상자와 배 3상자를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했다. 경고 조치한 선거법위반은 인쇄물 배부가 8건, 전화이용 선거운동 2건, 기타 4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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