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속초시, 2026년 제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참여기업 모집
속초시가 지역 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서 만나 현장 면접부터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제1회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3월 19일(목) 개최하고, 행사에 참여할 구인기업을 모집한다.‘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은 속초시가 매년 추진하는 대표적인 현장 채용행사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에...

증평군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감시망에 벗어나 있던 세금을 추징했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 받은 농지 455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15건의 세금 탈루 사실을 적발하고 3000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 50%를 경감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주민등록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돼있다.
추징사유 발생 시 납세자는 30일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에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까지 부담해야한다.
군 관계자는“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등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