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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 조정희
  • 등록 2018-12-29 09:45:31
  • 수정 2018-12-29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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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됐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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