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대구광역시청)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8만 7천여 대에 대하여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7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93억 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38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 되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를 사전에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10% 감면, 매년 1월말)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5% 감면)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통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대구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은 미리미리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챙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