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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KTF 합병 조건없이 허용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2-27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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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지배력 등 활용 경쟁자 배제행위땐 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와 KTF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합병회사가 유선 망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KT-KTF 합병 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 없이 허용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경쟁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어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쳤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방통위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 미리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해왔다. 수차례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동 합병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 KT-KTF 합병심사의 핵심쟁점은 합병이후 KT가 가격·품질 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확대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6개 쟁점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선 필수설비 제공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의 경우, 경쟁사업자의 필수설비 접근문제는 방통위의 규제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될 때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의 쟁점은 결합판매가 약탈적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격인하로 경쟁촉진적 측면이 존재한다.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에 해당되어 조치할 수 있다. ▲유·무선 공통비용 부당배분→접속료등 인상으로 경쟁자 배제의 측면에서는 회계분리·상호접속제도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원가검증·도매가격을 결정하므로 역무간 공통비용 부당배분 가능성이 적다. ▲KT의 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쟁의 경우, 자산·이익규모 등이 상당한 SK군·LG군이 이동전화 시장에서 퇴출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의 측면에서는 망내할인은 부당한 경쟁자배제효과가 없는 한 가격인하로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한다. 또 망내할인을 통한 이용자 쏠림효과는 유무선 가입자수 및 통화량에 비추어 볼 때 경쟁사업자에 비해 특별히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망·가입자정보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는 유통망의 유기적 활용은 합병이전에도 가능했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은 단말기 유통과 함께 이루어져 가입자 정보를 활용한 텔레마케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번 건은 계열사간 합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계열사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합병 후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됐다. 한편, 결합상품 판매, 망내 할인 등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쟁과정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필수적인 설비의 사용을 제한·거절했을 때 ▲결합상품을 원가이하로 낮게 판매하여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부당염매를 했을 때 ▲기존의 유무선 서비스 제공을 폐지하거나 제한하여 결합상품만을 거래하도록 했을 때▲유선시장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을 때는 공정거래법에 적용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경쟁사들도 한전의 전주 등을 이용하여 자체망을 구축함으로써 의미 있는 경쟁이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가입자망 고도화시 유선 필수설비의 부족으로 경쟁사의 망 업그레이드에 제약이 생겼을 때, 초고속인터넷·IPTV 등 유선시장의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 허용과는 별개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KT의 유선 필수설비(통신주, 관로 등) 문제와 관련하여 방통위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합병으로 결합상품이나 망내 할인상품의 활성화 등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했을 때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무선 융합상품 등 신상품의 출현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향유하게 되고 통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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