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부터 LPG까지, 굿당으로 가득했던 불암산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다
주택가와 맞닿아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불암산 중턱이다.중장비가 무속 시설물을 부수고, 장비 투입이 어려운 곳에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체한다.바위를 벽면 삼아 만든 기도 터에 촛불을 켜두거나, LP 가스통 등의 취사 시설을 설치해 둔 곳도 있다.모두 무허가로 설치한 불법 건축물이다.불법 무속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1980...
김동일 보령시장, 제10회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리더십경영 부문 수상
보령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2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시상식’에서 ‘리더십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매경미디어그룹·매경닷컴·매경비즈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매일경제 등이 후원한다.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현행 제도를 개선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현재 금천구는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접해 있어 주거공간과 공장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준공업지역 내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건축주 신청으로만 진행됐고 건축공사 반대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구는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기존 사전예고 대상시설물 외에도 추가적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 다수가 거주·생활하는 주변(직선거리 200m)의 ‘정비공장’, ‘택시차고지’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건축물을 사전예고 대상 시설로 확대했다.
앞으로, 금천구 내 사전예고 대상시설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 접한 대지 소재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직접 등기우편으로 ‘건축공사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야 한다. 이외에도 구게시판, 구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건축예정지 외부에도 사전예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개선된 방안을 통해 지역 주민 알권리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업무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주민 갈등 최소화는 물론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